올해보다 22만1540원 올라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선원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198만2340원으로 확정됐다고 해양수산부는 27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76만800원보다 22만1540원(12.6%)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의 내년도 최저임금인 157만3770원(시급 7530원×209시간)보다 40만8570원 많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왔다. 이는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운・수산업계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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