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지 5개월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가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이로써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일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구속기로에 섰다.
 
이날 검정 코트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수석은 '심경'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실을 인정하느냐’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에 검찰이 혐의에 포함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관제데모를 일삼던 우익단체들에 박근혜정권이 모두 69억원 상당을 지원토록 전경련과 대기업에 강요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조 전 수석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또 청와대 재직 중 매달 500만원씩 모두 5000만원의 뇌물을 국정원 특활비에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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