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대가 학생 전원이 총장 선출에 참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선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서울대는 27일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총장선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정 개정의 주요 사항은 정책평가단 구성비율, 정책평가 반영비율, 이사회의 총장추천위원회 추천 위원 수, 총장 후보초빙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이다. 기존 임의조항이던 정책평가 실시도 명문화했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 이후 총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했다. 이후 처음 치러진 2014년 총장 선거 때 총추위를 조직했다. 이사회 추천 인사 5명,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내부인사 2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총장 선출 과정을 살펴보면 총추위는 공모·추천을 통해 등록한 후보자 중 1차로 총장 예비 후보자 5명을 선별한다. 이어 무작위로 선정된 교수 10%(220명)와 교직원 22명이 총장 후보 정책 평가를 한 뒤 여기에 총추위 평가 결과를 합산해 결정된 최종 후보자 3명을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는 이 중 한 명을 차기 총장으로 최종 선정해왔다.
 
이날 개정된 총장 선출 방식은 교수와 직원만 참여했던 정책평가단의 범위를 학생과 부설학교 교원까지 확대했다. 교원은 전체 전임교원의 20%(440명) 이내에서 총추위가 추후 비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직원은 교원 정책평가단의 14%(61명), 학생은 전체 학생이 투표에 참여하되 교원 정책평가단의 9.5% 비율로 환산 적용하기로 했다. 부설학교 교원은 총 4명이 참여한다.
 
기존 정책평가단 40%, 총추위 60%인 합산 비율은 정책평가단 75%, 총추위 25%로 변경됐다.
 
정책평가 대상이 되는 총장 예비후보자는 기존대로 5명을 유지한다. 다만 총추위 30명 중 이사회 추천 인사는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사회에 총장후보자 추천 시 총추위의 선정결과 순위 명기 및 공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총추위는 성 총장 임기 만료일 5개월 전인 2월 19일까지 구성돼야 한다.
 
현재 서울대 총장 출마 의사를 밝힌 교수들은 강대희 의과대학장, 김명환 전 자연과학대학장, 남익현 전 경영대학장, 이건우 전 공대학장, 이봉진 약학대학장, 이우일 전 연구부총장, 정근식 통일평화연구원장 등으로 알려졌다.
 
성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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