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골자로 한 정부 대책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긴급대책과 특별대책에 대한 위헌성을 확인하고,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가상화폐 거래에는 가상계좌를 활용할 수 없게 됐고, 본인 확인을 거친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사이에만 입출금이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13일 가상화폐 이용 범죄 방지 등을 추진하는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도 내놓은 바 있다.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본인 미성년자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A변호사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가상계좌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손해를 봤지만, 정부의 긴급대책과 특별대책 때문에 신규 가상계좌를 만들어 투자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변호사는 "정부의 조치는 일반인의 가상화폐 교환을 매우 어렵게 해 교환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부 규제 발표 이후 가상화폐 시장가치가 매우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는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상품이나 자산에 대한 규제 법률이 없다면 사적 자치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가상화폐 역시 국민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에 따라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 조치는 다른 상품들과 비교에 있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A변호사는 청구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A씨의 청구를 정식으로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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