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외국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을 위한 번역 서비스는 외국인이 자국어로 민원을 신청하면 금감원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해 민원을 처리한 후 해당 외국어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전문번역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4개 외국어에 대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자국어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금융 애로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 등 민원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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