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올해부터 서울 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은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를 겪었을 때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상담부터 법적 권리구제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120 다산콜센터를 활용한 '현장실습 상시 신고 상담 핫라인'을 개설하고 운영 중이다.
 
핫라인은 지난해 11월 30일 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고용노동청이 함께 내놓은 '현장실습생 안전 및 노동인권보호 대책' 후속조치다.
 
지난해 1월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이 실적 압박으로 목숨을 끊는가 하면 9월에는 제주 한 사업장에서 이민호(18)군이 현장실습 중 숨지는 등 노동권익 침해 문제 심각성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앞으론 임금 미지급, 노동시간 초과, 유해위험 업무 지시, 부당 대우 등을 당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노동권익 침해 관련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고 전화 즉시 120 다산콜센터에선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이 속한 자치구 전담 공인노무사(서울시 명예 노동옴부즈만) 연락처를 알려준다. 사업장이 서울 지역이 아닌 경우 소속 학교 자치구 노동옴부즈만과 상담할 수 있다.
 
'1차 기초 상담'에서 노동옴부즈만은 법률 노무 상담 및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한다. 학생이 재차 전화를 걸어 '2차 심층 상담'을 원하면 해당 사건은 노동권익센터로 이관된다. 상담에 따라 센터는 해당 사업장이나 학교에 권익침해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심층 상담 후에도 지속해서 노동권익이 침해돼 법적인 권리구제가 필요하면 변호사 15명과 공인노무사 25명 등으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이 소송·진정 절차를 무료로 대신 진행해준다.
 
박경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법적 분쟁을 준비하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한 통의 전화만으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현장실습 과정에서 조금의 의문이 생기더라도 핫라인을 통해 마음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마을노무사를 활용해 서울 소재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파견 사업장 2097곳 중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사전 노무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작성 여부 ▲유해위험 업무 배치 여부 ▲노동시간 미준수 여부 ▲임금체불 여부 등 4가지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둔다.
 
서울 지역 특성화고 70개교(상업계 40개교·공업계 30개교)과 마이스터교 4개교 3학년 대상 '찾아가는 노동아카데미' 등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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