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8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총 68억 1700만 원 부과와 함께 9개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 과정에서 (유)금영토건[이하 금영], 남경건설㈜[이하 남경], 대상이앤씨㈜[이하 대상], ㈜삼우아이엠씨[이하 삼우] ㈜상봉이엔씨[이하 상봉], ㈜승화프리텍[이하 승화], ㈜에스비건설[이하 에스비], ㈜이너콘[이하 이너콘], ㈜이레하이테크이앤씨[이하 이레] 등 9개 사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69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유선이나 대면 접촉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투찰 가격, 낙찰 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상용화 평가(2011년 도입)를 통과한 업체들에게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2012년 9월부터 이들 업체들이 참여한 경쟁 입찰을 통해 도로 유지 보수 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입찰 참가사들은 경쟁의 회피를 통해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이다.

상용화 평가 제도란 한국도로공사가 자체 품질 기준을 통과한 업체에게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9개 사업자들은 합의된 투찰 가격에 따라 투찰했으며, 낙찰자가 선정된 뒤, 낙찰받은 물량을 대상으로 합의된 바에 따라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2014년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와 인가 결정을 받은 ‘승화’를 제외한 8개 사에 총 68억 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9개 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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