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A(5)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사는 A양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과 같은 반 아동 6명도 지난해 12월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영상을 분석하고,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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