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현대상선은 16일 공시를 통해 “전 사내이사 현정은 외 전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배임 혐의 발생액은 1950억 원이다.

현대상선은 “이번 배임 혐의와 관련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혐의 발생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형사소송상 추정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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