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는 모든 시도 중지돼야”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한반도기 입장을 반대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박 부의장은 17일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남북실무회담을 하루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올림픽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는 모든 시도는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 돼야 한다”며 과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 당시의 논의과정과 법 조항을 설명했다.
 
박 부의장은 “평창올림픽 특별법 제8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하여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동법 제85조는 국가 등은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하여 북한과 협의할 수 있고,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법률은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12년 1월 26일 법 제정 당시부터 있던 조항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의원 153명 중 147명, 무려 96%의 여야 의원이 찬성한 법안”이라며 “여야를 떠나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언급, 현재 보수 야당의 한반도기 입장 반대를 에둘러 비판했다.
 
한반도기 입장 문제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보수 정당과 함께 반대 입장이라는 점에서 이날 박 부의장의 발언은 주목되는 상황이다.

16일 안 대표는 올림픽에서 태극기 사용을 주장하며 한반도기 사용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17일에도 “북측이 과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예컨대 북측에서 모든 경기에서 다 한반도기를 써야 한다고 요구하면 어떻게 되냐”면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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