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 농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0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겠다며 이번에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