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건설업자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진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9일 열린 정 의장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 의장에게 징역 6년(변호사법 위반 6월·뇌물 5년6월)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 의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2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뇌물공여 혐의의 건설사 상무 윤모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 의장에 대해 "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다.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엄중한 책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2015년 12월 서울 성북구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S건설사 상무 윤모씨로부터 지구단위계획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지인의 청소년재단을 통해 우회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