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찰이 단순 음해성 투서나 풍문 등을 근거로 한 감찰활동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 감찰과는 무관한 정보 수집 등 '별건 감찰'도 하지 않는다.
 
또 감찰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일환으로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감찰실적을 인사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23일 감찰권 남용 방지와 징계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감찰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감찰활동을 사전에 통제하고 소속기관장의 책임 하에 진행되도록 했다. 감찰활동 개시 전에 구체적인 임무와 방법, 기간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감찰활동은 사전 보고된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특히 감찰로 인한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감찰활동의 대상과 범위, 절차와 방법 등도 명확히 정비하도록 했다.
 
'별건 감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감찰활동과 무관한 사생활, 정치적 성향 등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감찰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 규정이 마련된다.
 
감찰조사의 절차적 공정성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권고안에 따라 감찰대상자가 원할 경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조사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변호인 등의 입회를 보장해야 한다. 출석은 조사 기일로부터 최소 3일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고, 감찰조사 과정에서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시간도 보장한다.
 
단순 음해성의 구체성 없는 익명 투서나 풍문 등을 근거로 한 감찰활동도 실시하지 않도록 개혁위는 권고했다.
 
경찰의 감찰 활동 패러다임도 개인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된다.

개인의 비위에만 집중해오던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정책성과나 직무 등으로 감사의 범위가 확장된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 청문감사 관련 조직개편이 추진된다.

성과평가로 인한 무리한 감찰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감찰활동 평가에 비위적발 실적을 반영하는 방법의 성과평가도 폐지된다.

이 밖에 다른 기관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징계가 이뤄지도록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해 징계양정의 형평성과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개혁위는 권고했다.
 
경찰청은 개혁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감찰업무 종합혁신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경찰 감찰 기능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재정립하고 이를 전 직원이 공유해 현장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감찰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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