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은 24일 이중금 부영그룹 회장에게 “오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 잡고 있는 혐의점은 이중근 회장과 부영그룹이 조세포탈과 횡령, 회사자금 유용, 불법임대사업 등을 벌였다는 것이다. 지난 9일에는 부영주택 등 계열사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4월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 이 회장을 고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6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 이 회장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해 10월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의혹 등과 관련해 이 회장과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 조사를 벌이던 중 이 회장의 회사자금 유용 등 개인비리 혐의점을 포착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부영그룹이 임대사업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정황도 파악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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