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홍 대표가 "최고위원직과 당협위원장직 사퇴는 수용하되 의원직 사퇴만큼은 계속 만류해 왔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자신의 의원직 사퇴는 현행 공직 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기 때문에 현직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을 치를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서 "의원직 사퇴는 특권 등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는 논란을 불식시키고 다른 후보와 공정하게 경선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7일 경북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은 같은 달 31일, 김천시 당협위원장과 불공정 경선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당 최고위원직 사퇴서를 중앙당에 제출했으며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2월 7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 대표의 이 같은 강경 방침에 의원직 사퇴 시한까지 정한 이 의원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이미 여러 번 언론 등을 통해 의원직 사퇴 결행을 알려왔던 터라 당의 방침을 따르면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고, 자신의 의지를 실천하면 당 대표의 방침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고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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