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KBO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이사를 규약 제152조 제 5항에 의거, 프로야구 관련업무에 한해 직무정지했다.

KBO 정운찬 총재는 리그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KBO의 회원사인 넥센의 실질적 구단주인 이장석 대표의 문제로 이번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프로야구 팬과 국민 모두에게 죄송하다면서, 향후 사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상벌위를 통해 추가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재는 제148조 [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