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3선 전남도지사를 지낸 박준영 의원이 당선무효형 확정과 함께,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언론인 출신으로 청와대 대변인, 3선 도지사, 국회의원 등 화려한 정치 역정을 걸어왔던 박 의원은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대가로 교도소 수감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3)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2심 판결 선고 당시는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법원은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선 도지사 출신이지만, 국회의원이 꿈(?)이었던 박 의원은 결국 불법 금품수수로 인해 큰 오점을 남기게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 광역단체장으론 처음으로 3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운 좋은'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로 그동안 평가돼왔다. 

중앙일보 기자와 해직·복직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 시절 공보수석 비서관 겸 대변인,국정홍보처장을 역임했고 지난 2004년 박태영 지사 유고에 따른 재보궐선거의 승리에 이어 연거푸 3선을 달렸다. 

그는 가난과 좌절을 딛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듯 소외와 낙후의 상징인 전남의 새로운 운명을 일구기 위해 뛰었고 친환경농업과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서남해안 관광레저기업도시(J프로젝트), IT,BT산업에 역점을 두고 도정을 이끌었었다. 

성과도 많았지만, 엄청난 적자를 내고 실패한 F1경기로 인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박 의원은 지사직 퇴임후 정계은퇴가 예견됐지만,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어닥친 야권분열과정에서 국민의당으로 들어가 공천권을 따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국민의당 입당 직전 자신이 주도한 신민당 창당과정에서 같은 당 사무총장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 5200만원을 받은 것이 족쇄가 됐다. 

과거 가난과 고난으로 점철됐던 기나긴 터널이 있었기에 그의 성공이 더욱 빛을 발했던 만큼이나, `3선 도백'의 불명예스런 말로에 대해 아쉬움도 크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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