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첫 재판이 오늘(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정식 재판이 시작해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진 박 전 대통령은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은 2013~2016년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8월 매월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정원일 변호사(54·사법연수원 31기)와 김수연 변호사(32·여·변호사시험 4회) 등 2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재판 준비에 나섰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이달 20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62·구속기소)를 마지막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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