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이다.
 
이 씨는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법원이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2016년 2월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 이후 2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영학은 변태 성욕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 아래 딸 친구를 물색해서 사진을 건네받고 사망한 아내를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A양을 현혹해서 집으로 유인하고 딸 이양과 사전 공모해서 유인한 후 수면제를 넣은 자양강장제를 먹게 했다. 잠들지 않으면 다른 수면제까지 감기약처럼 먹이도록 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행을 ‘엽기적이고 사이코패스적’인 수법이라고 여겼다. 20여 시간 동안 A양에게 기본적인 영양공급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호흡을 확인한 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게 근거다.
 
또한 “수사부터 법정까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차례 넣고 진술”한 이영학의 태도가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다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자살을 택한 부인 최모(32·사망)씨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아내는 사망할 때까지 비인간적이고 패륜적 가학의 대상”이 됐었다고 밝혔다.
 
또 “딸을 내세워 기부금을 받고 엽기적인 범행에 딸을 관여하게 한 것을 비춰볼 때 딸을 위하거나 장래를 걱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미 공범으로 딸을 수단처럼 활용했고 감형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의 고통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며 “A양의 고귀한 생명은 그 어떠한 처벌로도 위로받거나 회복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씨를 질타했다.
 
양형 이유로는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범행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며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더불어 “이영학에 대해서 입법 취지와 여러 가지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 모두 포함했다”고 밝혔다.
 
범행 의도를 알면서도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이후 사망한 A양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딸 이 모(15)양에겐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양형 이유로 재판부는 “A양에 대한 조금의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힐책했다. 그러면서 “나이가 어리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음을 이야기했다.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은 징역 1년,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 박 모 씨는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이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이영학은 중학생 딸 친구 A양을 유인·추행한 뒤 살인해 사체 유기, 부인 최 씨에게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 알선, 딸 이 양의 수술·치료비 후원금으로 속여 걷은 총 8억 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밖에도 경찰에 계부가 부인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신고 한 혐의, 부인 최 씨를 모기약 캔으로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딸 이 양이 받은 구형은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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