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무리하게 고발하도록 요구했다"며 "공정위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비위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실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며 감찰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활동을 지연시켰다"며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해 특감실은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재단 설립 관련 비위를 확인해야 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 내부 대응안을 마련하는 데 관여했다"며 "최씨로 인해 불거진 국정농단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도 일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심지어 관련자들의 진술마저 왜곡했다"며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에 고발을 강요한 건 당시 상관인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며 "특감실 감찰 방해도 자신의 비위를 덮을 정도로 한 건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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