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줄이기 위해 사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휴일수당…8시간 이하 150%, 8시간 초과 200%
‘특례업종’ 현행 26개→5개 대폭 축소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주당 68시간이었던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관련 논의가 진행된 지 5년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에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주일을 ‘주5일’로 보던 규정이 1주일을 ‘주7일’로 간주함으로써 주당 노동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올해 7월1일부터 ▲50~299명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5~49명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3단계로 실시된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8시간 이하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 휴일 근로는 200%의 수당을 지급토록 합의했다.
 
또 노동시간 규정의 예외로 적용됐던 이른바 ‘특례업종’의 개수도 현행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만 특례업종으로 남게 됐다.
 
이밖에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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