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2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전국 시장·구청장(기초단체장), 시·도의원(광역의원), 구·시 의원(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자는 각각 130명, 176명, 16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첫날 예비후보 등록자는 기초단체장 191명, 광역의원 333명, 기초의원 412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이는 국회에서 선거법이 아직도 논의 중인데다 원내 정당도 7곳에 달하다보니 후보군이 아직은 몸을 낮춰 관망 중인것으로 분석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광역·기초의원은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뒤 향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예비후보 당사자에게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13일까지 선거구와 의원 총정수를 확정해야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지연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5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 120일전인 지난달 13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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