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표기되던 계모(부) 표시가 앞으로는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등‧초본에 계모(부)가 표시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로는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고려해 ‘계모 또는 계부’라는 용어가 표시되지 않게 된다.

이는 재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를 개선하고, ‘계모 또는 계부’ 표시로 재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과 관련해 신청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3만원)을 초과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교부를 신청, 채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초본발급의 채무금액 기준을 조정해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세대분리의 공통기준도 마련될 전망이다.

주민등록표 작성기준인 세대와 관련, 기존 세대분리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층 분리, 별도 출입문 이용 등)를 세대로 봤지만, 앞으로는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읍‧면‧동장이 사실확인을 해 분리여부를 결정한다.

이 밖에 법적 효력이 동일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법령 통합, 동주민센터 창구 내 등·초본 발급 수수료(400원) 조정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200원) 인하, 주민등록사항의 실제 거주사실 확인방법, 본인확인을 위한 민원서류 제출요구 관행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및 인감 제도혁신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서비스 개선으로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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