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현행 6개월로 돼 있는 선거 및 정치현안 여론조사 자료보관 기관을 10년으로 늘리는 법개정을 추진한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한 자료 보관 기간을 공표 후 10년으로 연장하면서 현행 선거법이 선거 관련 여론조사만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과 달리, 정치 여론조사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이를 위반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약해 여론조사기관이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 등에 유·불리하도록 관련 자료를 조작하거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일부 여론조사기관이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여론을 조작하는 여론조사기관들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국민들의 정당한 알권리를 보장 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한국당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한국당에 대해서만 유독 낮은 결과를 발표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면서 당 차원의 후속 대책 차원으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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