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여직원에게 부당 인사발령 조치를 내리고 직급에 맞지 않는 업무를 시킨 르노삼성자동차 임원들이 재판에 회부된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6일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 법인과 이사 A(57)씨 등 임원 3명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직원 B(여)씨가 회사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고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해 8월 다른 징계 사유를 들어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가진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회사가 A씨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며 구제 결정을 했다.
 
기소된 이사 C(51)씨는 구제 결정 이틀 만에 전문업무를 맡고 있던 A씨에게 직급에 맞지 않는 비전문업무만 부여했으며, 또 다른 이사 D(49)씨는 같은 해 12월 이유 없이 A씨에게 직무정지와 대리발령을 지시하고, 근무시간 중 부서장 승인 없이 타부서 등의 출입을 막는 불합리한 조치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등 3명이 내린 불리한 조치가 B씨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은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등에게 인사나 직무에 있어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A씨 등은 검찰에서 "B씨에 대한 징계는 성희롱과 무관하게 이뤄졌다. 인사상 조치도 경영상 필요해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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