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자신의 여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를 받은 김준기(74) 전 DB그룹 회장이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8일 김 전 회장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발급 제한 처분 및 여권 반납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간 비서 A씨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성추행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전 회장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전 회장은 신병 치료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출석에 불응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소환에 수차례 불응하자 외교부에 김 전 회장의 여권발급 제한 및 반납 조치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법원에 “여권 발급 제한과 반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해당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김 전 회장은 여권이 무효화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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