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간호사들의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서비스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는 개인의 품성 문제라기 보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격무와 과로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고 본다"며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시 벌칙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사람이 할 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순리”라며 "간호인력 확충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의료사고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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