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빠서” “잘 몰라서” “왜 하필 우리냐”…대답 없는 의원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2018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7530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책정됐던 6470원에서 1060원 오른 가격이다. 그러나 임금비 인상을 우려하는 기업과 국민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다.

법안 승인 절차 중 국민들도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1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것이다. 2월 14일까지 진행된 이 청원은 27만 7674명의 서명을 받으며 마무리됐다.


국민은 157만 3770원 VS 국회의원은 1149만 6820원
국회의원의 소통 방향 ‘표’인가 ‘국민’인가



지난 8일 청와대가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발표했다. 먼저 청와대는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의 목소리, 이번에도 겸허하게 듣겠다”고 입을 뗐다.
이어 “국회의원의 급여와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결정된다.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권한”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청와대 측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것으로 보인다.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국민들의 뜻, 민심”이라고 전했다.
 
국회의원 월급 얼마나 받나
 
현재 국회의원들은 일반수당 646만 4000원과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해 월평균 1149만 6820원을 받는다. 이에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간 9251만 8690원과 가정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등을 더하면 실수령액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회 운영회는 2017년 12월 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일반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만큼 올리는 2018년도 국회사무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인상안이 본의회를 통과할 경우 국회의원들은 현재보다 17만 원가량 오른 663만 원 정도의 일반수당을 받게 된다. 그럴 경우 연간 1억 4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6억 원 정도의 세금을 필요로 한다.

반면 개인이 하루 7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는 월급은 157만 3770원이다(월 209시간 기준, 세금 제외). 이는 올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책정된 167만 2105원 보다 9만 8335원 가량 적은 금액이다.
 
“최저시급, 받으실래요?”

 
본지는 여야 국회의원 30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최저임금 실시’ 찬성 여부를 놓고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수차례의 통화와 이메일을 통해 의원 및 의원실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보고드렸다”는 대답만 얻을 수 있었다.

일례로 한 의원실은 “의원님이 그 사안에 대해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고, “지방선거 때문에 바쁘셔서 응할 시간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올 때도 있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냐” “(답하는 게) 의무는 아니지 않느냐” “왜 하필 우리 의원실이냐”고 묻는 비서진·보좌관도 있었다.

늘 ‘국민과 소통하겠다’,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 부르짖는 의원들이지만 정작 국민들이 궁금증을 가진 사안에는 냉담한 태도뿐이었다.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소통의 방향이 ‘표’를 향해 있는지, ‘국민’을 향해 있는지 똑똑히 지켜볼 일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