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자동차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한편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고양시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전국 최고인 9656건, 총 11억1176만 원으로 고양시민의 수준 높은 납세의식과 세테크를 하는 고양시민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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