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보조사업자 공개모집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사업’은 외국인주민(근로자)의 부당한 차별대우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외국인주민(근로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상담 및 통역서비스 지원, ▲노무·출입국·법률 등 고충상담 및 한국사회 정보제공, ▲외국인근로자 대상 법률·노동 관련 강좌 및 교육 등 운영,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등의 내용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보조사업자 신청기간은 오는 20일까지며 사업비는 2천5백만 원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단체(법인) 중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다.
신청방법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서류와 함께 고양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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