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방식의 기본협약...조합장은 공동대표로 선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합의는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기부채납 방식의 기본협약을 위한 사전단계로 볼 수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단일화된 사업시행 주체 및 명칭은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조합”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조합장은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조합의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은 모든 조합원에게 공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합의서 서명 후 구 관계자는 “단일화된 사업시행 주체가 제출한 ‘기부채납(조건부) 이행계획서’의 요건이 충족되면, 기본협약서 체결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어시장 운영 정상화와 기존 상인들의 재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조동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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