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보험 대상 목적물인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중 축산업 허가 · 등록을 한 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축종별 시가의 60% ~ 100%까지 지급하며, 농가당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전체 보험료 중 25%만 축산농가 부담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 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고, 연중 축산농가의 주소지 지역 농축협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시에 찾아오는 가축 질병이나 축산시설물의 사고에 대비해 많은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장 회의, 각종 농업인 교육 마을방송, 자체 소식지 등을 통해 축산인들이 적은 부담으로 안정적인 경영유지 및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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