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임야개간 공무원 셀프, 군수 토석장 불법, 500만원 뱃길 사실과 달라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옹진군은 16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백령도 임야개간 공무원 셀프 특혜의혹’ ‘수억대 수의계약’ ‘7000 뱃길에 500만원 펑펑’ 해명보도자료를 내고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A언론사에서 제기한 보도내용은 “옹진군이 지난해 실시한 백령도 임야 개간 사업이 ‘공무원 셀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군이 지난해 허가를 내준 임야 개간 사업부지가 알고 보니 허가 부서 C모 과장의 아버지 소유로 드러났기 때문이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군은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백령도내 군 소유 간척지인 솔개지구 토양환경개량을 위한 복토사업을 추진하는데 당초 백령면 남포리 산 72-1 외 1필지(박동식)에 토석채취 개발행위를 득하고, 토석 채취하는 과정에서 토양개량을 위한 복토용 토사로는 부적합한 공사용 잡석류가 굴착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양질의 토사를 확보키 위해 지역을 물색하던 중 백령면 남포리 산 158번지 부지를 확인하고, 토지주(최준옥)에게 토석 채취 사용을 협의하였으나 선산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것
 
이 과정에 부지 토지주가 건축민원과장의 부친인 것을 확인하고 C과장에게 사용 동의 도움을 요청하여, C과장이 부친에게 복토용 토사확보의 필요성을 수차례에 걸쳐 설득하여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 부지는 대규모 간척지 인접 임야로 개발에 따른 경제성 없는 지역이다고 반박했다
                
                    <백령면 남포리 산158번지 일원>
간척지와 떨어져 있는 C과장의 부친소유 부지 (파란색 0 표시)
   이와관련 C과장은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친에게 설득하는 과정에 선산과 관련하여 친족들의 반대가 심했다”면서 “부친 부지에서 퍼낸 38,000루배의 토사는 양질의 마사토사로 물가정보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면 루베당 12,000원에 거래되고 있어 절반 값을 치더라도 7,000원이면 2억1,0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금액을 군 발전을 위해 기부한 것이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다”며 A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부친의 임야의 경우 간척지 개발과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지금 산을 팔아도 3억여원에 불과하다”며 개발행위을 위한 A언론사의 특혜의혹 운운은 본질을 훼손하는 보도내용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감사원 수억원대 수의계약 옹진군 공무원 중징계’에 대한 A언론사 보도에 대해, 군은 해상에서 20년 이상 된 관공선을 운용함에 있어 상시 안전사고가 도사리고 있어 관공선 교체를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자체 군비를 확보하여 교체하라고 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군은 재정 여건을 감안 할 때 1척당 80억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민들의 행정편의와 안전조업 지원을 위해 노후 엔지 교체를 추진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군은 유사제품(3~5개 엔진)으로 경쟁입찰할 경우 최초 구입가격(입찰가격)은 낮출 수 있지만 정상적인 유지관리가 어렵고,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엔진 기종이 낙찰될 경우 관공선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해상에서 선박 운용의 특성을 이해하고 선박 및 엔진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이에 엔진 수리 및 유지관리비 등에서 경험상 가장 적합한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의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군 실정에 맞는 최적의 기종(설치 공간 적합성과 경제성 등)으로 구매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시행하였으나, 유찰되어 응찰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엔진 교체를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또 ‘옹진군 토석장 불법 특혜의혹 군수로 확대“에 대해 군수가 은퇴 후 귀향을 위해 고향 마을 앞산이자, 모친이 경작한 백령면 남포리 390-1번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주의 매각 불가 의견으로 토지매입을 포기하였다는 것.
 
그러나 마을 이장이 마을 땅 백령면 남포리 산 1-10번지(남포2리 개발위원회)를 무상으로 주고자 하였으나, 무상으로 받는 것은 이치에 맞이 않아 정상적인 매매절차를 밟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을 이장이 남포2리 개발위원회와 협의를 걸쳐 동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여 남포2리 개발위원회에서 탁상감정을 실시한 바 500만원으로 평가되어 군수와 매매계약(2015. 9.15)을 체결하였고, 토지대금 500만원과 마을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200만원을 포함한 7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군수는 매입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등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백령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생이 토지주와 협의하여 토석채취 잔여토사(도로개설, 산지 복구 발생토사)를 활용하여 동 부지의 불균형한 노면을 정리하기 위해 성토를 하게 되었다 것.
 
특히 ‘7,000원 뱃길에 500만원 펑펑’ 기사에 대해 “자치단체에서는 각종 행사 시 관용차량을 이용하듯이 도서지역인 옹진군은 여객선 통제 및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관공선을 이용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도서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해 5도지역에 배치된 어업지도선은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행정선은 행정업무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나, 선박은 1년에 한번씩 선박검사(정기 1종, 2종검사 등)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에 따라, 선박의 안전을 위해 검사대비 수리를 하거나, 수개월간 어선 안전조업 지도시 갑작스런 기기 결함 등으로 긴급히 수리요인이 발생할 경우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지도선과 행정선이 업무를 병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특성상 여객선의 관공선을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상변화에 따른 높은 파고 등을 감안하여 규모가 큰 어업지도선을 활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
 
올 2월21일 인천232호는 대청어장 어업지도를 위해 자체점검 중 항해장비(자이로컴퍼스) 오작동이 발생하여 선박의 안전을 위해 2월22일 인천으로 긴급히 수리하기 위해 복귀 예정이었다는 것.
 
인천232호가 인천으로 수리차 복귀한다는 소식을 듣고 군수일행이 승선하여 인천으로 돌아왔고, 인천232호는 2월25일까지 수리를 완료하여 2월26일 대청어장으로 출어하여 현재 대청어장 안전조업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기상악화시 여객선을 운항통제(해사안전법 제38조, 해운법 22조) 하지만, 관공선은 통제관련한 관련법령이 없으며,현재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선장이 운항 가능여부를 판단 후 군부재(소청레이다기지 또는 연평부대)에 입.출항 보고한 후 운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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