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과정에서 낙찰사·투찰가격 미리 합의 등 방법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항공촬영 업체 14곳이 정부 산하기관 발주 사업에서 담합행위를 벌이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하는 등 담합한 14개사에 과징금 108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11개사를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항공촬영 용역 입찰은 면허 등록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는데, 이들은 특정 입찰을 담합대상으로 정한 뒤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미 2009년부터 항공촬영업 면허를 등록한 10개사는 담합행위를 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새롭게 면허를 등록한 업체도 포함시켰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3년까지 14개사가 담합행위에 가담한 것.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실직적인 경쟁사업자가 모두 합의에 가담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돼온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제도제작과 관련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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