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여성가족부가 지난 20일 겨울방학 기간인 1월11일부터 2월28일까지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합동 단속한 결과 총 7건에서 성범죄 사범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성매매 사범은 7명, 알선자는 3명, 숙박업주 1명, 피해청소년 5명이었다.
 
단속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4명, 대상 청소년과 이성혼숙토록 한 행위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1명, 일반 성매매 및 알선행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 6명으로 추산됐다.
 
단속에서 발견된 피해 청소년들(5명)에 대해서는 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받아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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