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오늘) 밤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심문 기일이 무산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감안해 바로 서면심사로 돌입하지 않고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 측 의사를 최종 확인해 구체적 심사 방법을 정하기로 했다.
 
결국 법원은 검찰 영장청구서 등 서면심사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혹은 23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통상 영장심사가 열리면 피의자는 검찰청이나 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결과에 따라 귀가 또는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관들이 자택으로 가 호송차에 태워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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