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가 3,500억원 상당… 삼성·현대차 등에 영향 클 듯

신세계 오너 일가가 부모와 자녀간의 지분 증여세로 시가 3,5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 66만2,956주를 국세청에 납부했다. 이는 재벌들의 상속 및 증여세를 통틀어 사상 최대규모다. 이전까지는 상속 및 증여세 최고 기록은 2003년 타계한 교보생명 창립자 신용호씨 유가족이 낸 1,830억원이다.

신세계 그룹은 정용진 부회장이 지난해 9월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 84만주(4.46%)에 대한 세금으로 37만7,400주를 국세청에 납부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또 정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도 정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 63만4,571주(3.37%)에 대해 28만5,556주를 세금으로 냈다.

이번에 납부된 주식을 시가로 환산할 경우 정 부회장의 납부세액은 2,000억원, 정유경 상무는 1,500억원에 달한다.

지분 증여세가 현물인 주식으로 납부됨에 따라 정 부회장은 기존 9.32%에서 7.32%(137만9,700주)로, 정 상무는 4.03%에서 2.52%(47만4,427주)로 지분율이 변동됐다.

이에 따라 이명희 회장의 지분 289만890주(15.33%)를 포함해 신세계 오너일가의 지분율은 28.7%(540만7,973주)에서 25.2%(474만5,017주)로
낮아졌다.

신세계가 이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재산증여 문제로 재판중이거나 조사 중인 삼성이나 현대차 등 타 대기업에 대한 여론이 어떤 식으로 일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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