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치냉장고를 원래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백화점과 비교해 수백만 원 싼 값에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한 3개 TV홈쇼핑에 대해 방송법 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 등 TV홈쇼핑 3개사는 삼성 김치플러스 M9500시리즈 중 가장 저렴한 모델(RQ57M9241S8)을 출고가(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마치 고가의 백화점 제품(599만원)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또 용량(551L)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품질 및 성능이 상이한 TV홈쇼핑 전용 김치냉장고 가격(200만원대)과 시중에서 판매중인 고사양 김치냉장고 가격(400만~500만원대)을 단순 비교한 롯데홈쇼핑 위니아 딤채 판매 방송에 대해서도 중징계인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최종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TV홈쇼핑이 방송이라는 공적매체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급성장한 만큼, 관행으로 굳어진 기만적 판매행위를 하루빨리 근절함으로써 시청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과징금이 결정된 TV홈쇼핑 3개사(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에 대해서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