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미혼모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이란 주제로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토론회를 연다.
 
발제는 ‘미성년미혼모의 권리보호를 위한 소고(미성년미혼모 성년의제와 친권 및 양육권을 중심으로)’, ‘자의 성과 본 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조은희(제주대), 신옥주(전북대) 교수가 진행한다.
 
또한 관련법 전문가, 성년의제·부성승계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한 미혼모 당사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관련 사례 등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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