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가와 1:1 상담으로 입주민간 분쟁 해소 앞장
올해 3월에는 중구· 동구, 4월에는 남구를 방문 입주민 21명을 대상으로 22건의 민원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연수구는 4월과 9월, 남동구·부평구는 5월과 10월, 중구는 6월, 동구는 7월, 계양구는 6월과 11월에 방문 상·하반기 2회씩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담신청은 해당 구청 건축과에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해당 구 방문 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내용은 공동주택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입주민간 또는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사항, 자생단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에너지절약, 아파트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 등 이며, 전문상담사와 1:1로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전문가와 직접 대면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입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며, “공동주택 입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