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2018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이날 위원회 안건심의로는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 규모 완화를 통해 시민의 위생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9항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의제처리 개정 건의안’을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제를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며 “2018년도 규제개혁 목표가 이뤄 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