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일요서울 | 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20,066호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고양시 표준주택 1,157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2018년 주택분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01%(▲덕양구 3.21%, ▲일산동구 2.86%, ▲일산서구 2.84%) 상승했으며 주요 상승요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토지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공동주택가격도 4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민원실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고양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주택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계획이며 이의신청자에게 결정가격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가격열람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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