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 시장선거와 관련, 고윤환 문경시장을 포함한 간부급공무원 5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6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고 공무원 상호간에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공무원들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밴드에 문경시장 업적홍보 120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310여건을 게시해 공무원 및 일반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210여개의 하부밴드에 게시·공유하게 했다.
 
선관위는 이 과정을 통해 전체 밴드에 게시·공유된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내용은 7400여건, 사업계획내용은 52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공무원 A씨는 시장선거 여론조사 실시 예정상황과 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발송하거나 공무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공유해 공무원들이 SNS를 이용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 홍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된다”며 “이와같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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