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김진미 변호사
이혼하며 부부 중 일방이 자녀를 키우기로 한 경우, 다른 일방은 아이를 키우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의 액수에 대해 부부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협의대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를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다. 법원은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수, 고액의 교육이나 치료비가 지출돼야 하는 특수한 사정들을 고려해 적정한 양육비를 결정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양육비 금액을 정해 놓아도, 막상 이혼 후에는 연락을 두절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겪게 된다.
 
양육비를 요청해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통해 양육비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안정적으로 직장에 다니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라면, 직접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직접 지급명령신청이 인용될 경우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직 중인 기간 동안 비교적 쉽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정기적 급여는 없지만 양육비를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경우라면,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등의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양육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다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의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30일의 범위에서 상대방을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최근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다.
 
양육비는 양육친의 권리이자 자녀의 건전한 양육과 장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란다.

YK법률사무소 김진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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