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대학 입학과정에서 여성,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기자재 입찰과정 편의 제공 및 금품 수수 혐의로 국립대학교 교수가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3일 국립 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전 학과장 A 교수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입찰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같은 입시 비리에 가담한 동 대학 교수와 입학사정관, 낙찰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서울 사립대학교 교수 등 4명은 불구속 기소처리 했다.
 
검찰이 조사한 결과 A 교수는 공군에서 선호하는 남학생만 뽑고, 여성·특성화고 출신을 고의로 제외했으며 A 교수의 지시를 받은 B 교수와 C 입학사정관이 함께 이를 공모했다.
 
검찰은 A 교수와 함께 B 교수, C 입학사정관에게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A 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항공운항학과 모의비행장치와 항공기 입찰에서 뒷돈을 받기로 협의한 업체에게 유리한 납품 사양을 정해 알린 뒤 투찰 예상금액을 공유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입찰을 훼방 놓은 혐의도 지닌다.
 
A 교수는 이렇게 특정 업체의 납품을 도와준 보상로 납품업체 대표이자 서울 사립대 교수인 D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고, 항공기 납품을 도와준 대가로 후배이자 납품업체 전무 E씨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약정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D 교수에게는 입찰방해와 뇌물공여, E씨에게는 입찰방해와 뇌물공여약속 혐의를 판정했다.
 
검찰은 뇌물을 받은 A 교수의 차명계좌와 부동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동결했고, 이를 전액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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