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15일에 석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4일 문 전 장관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문 전 장관의 상고심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문 전 장관은 구속 기간의 마지막 날인 오는 15일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16일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14일 항소심 선고 직후 구속기간이 갱신됐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1월 9일과 3월 8일에 각각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내리면서 총 세번의 갱신이 이뤄졌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차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인 항소심과 상고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번째 갱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문 전 장관에게 모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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