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름이 60년 만에 변경된다.
 
7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출입국 업무를 맡은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름을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바꾼다고 알렸다.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과 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 등 6곳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 등 13곳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명칭이 변화한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확정했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1960년대에 '관리'를 중심으로 붙여진 출입국사무소 이름이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고, 다양해진 외국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출입국 업무는 단순 출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 업무, 사회통합, 국적업무 등으로 업무 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다양해졌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에 '관리'를 빼고 '외국인'을 사용해 외국인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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