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에게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첫 재판이 오는 18일에 개최된다.
 
성추행 혐의로 넘겨진 다른 전직 검사들의 첫 재판도 이달 내 연이어 진행되면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법정 다툼이 본격 개시될 예정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20분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첫 재판을 추진한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함부로 사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법원조직법상 합의 재판부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단독 재판부에 주어졌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지닌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를 부당하게 전보하도록 인사 담당 검사에게 명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인사에 개입한 동기가 성추행 사건과 연관 있다고 여겼다.
 
반면 안 전 검사장은 권한을 남용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도 지난달 2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쉽지 않은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검사 인사에 대한 최초의 수사로 인사 재량권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이 당시 인사에 개입한 정황 및 관련자 진술 등 구체적 내용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또 2010년 성추행 사건 당시 감찰 과정에서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 여전히 남아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사실관계가 밝혀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안 전 검사장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조사단은 공식 해단했지만, 재판은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가 그대로 맡게 됐다.
 
이밖에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의 첫 재판도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형사합의26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검사로 재직하던 중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갖는다. 조사단은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발언을 한 이후 검찰을 떠난 전직 부장검사 B씨도 오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이 사건은 형사단독16부가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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