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8일 자유한국당 허성우, 정호성 수석부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각각 형사 고발했다.
 
이재명 후보 선거사무실은 이날 한국당 2명 부대변인의 고발건에 대해 "지난 2일 허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조폭스폰서가 밀어주는 후보들을 콕 집어 공천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공식 논평을 통해 단정적으로 이 후보가 조폭 지원을 받고 있는 것 처럼 매도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캠프는 그러면서 "하지만 실제로 이재명 예비후보는 문제가 된 단체 혹은 개인에게 어떠한 지원을 받은 바 없다"며 "또한, 정호성 수석부대변인이 문제를 제기한 채용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식 절차에 의해 채용됐기 때문에 특혜가 개입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피고발인이 낙선목적으로 이재명 예비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출마 공식 선언 후 이 후보측이 허위사실 유포 등을 문제삼아 고발한 건 수는 모두 3건으로 늘었다.
 
앞서 이 후보측은 지난 3월 30일 이 후보의 측근의 뇌물 의혹 보도를 한 모 인터넷 매체를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이달 2일엔 '조폭연루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을 문제삼아 자유한국당 함진규 국회의원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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