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은 피해자의 돈을 수거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받아 송금하려 한 혐의(사기)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시장에서 기존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B(49·여)씨의 900만 원을 전달받아 조직에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뚜렷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조직에서 보낸 '현금을 수거해 송금하면 금액의 2%를 준다'는 고액아르바이트 광고 모집 메시지를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을 쫓는 한편 유사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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